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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샴푸 속 ‘계면활성제’ 치명적 독성 없다”

입력 2012-01-06 13:39:27 수정 2012010613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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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슈화 된 계면활성제에 관해 ‘현재 시판·유통 중인 세척제나 샴푸 등의 계면활성제 성분은 저혈압·의식소실·호흡부전 등의 치명적인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홍세용 교수팀이 제초제 등 농약의 계면활성제를 연구 발표한 ‘계면활성제의 치명적 독성’은 마실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세척제나 샴푸의 경우, 사용 특성상 계면활성제 성분이 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매우 낮다”고 전했다.

또한 “식기세척제의 경우, 피부자극 등을 감안해 사용농도에서 pH(6.0~10.5)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헹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손세정제, 샴푸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부 계면활성제 성분은 피부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손세정제와 샴푸는 즉시 물로 씻어내는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계면활성제에 대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별도 규제는 없으며, 유럽·일본·미국 등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식약청은 “농약 외에 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용해도가 큰 화학물질로서 인체 축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홍세용 교수팀은 지난 3년간 국내에서 제초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의 세포독성 여부를 조사하고, 농약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107명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농약중독이나 이에 따른 사망이 실제로는 계면활성제의 독성 때문이며, 세제·비누·농약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첨가제로 두루 쓰이는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일으킨다는 결과를 내놨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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