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관련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홍쇼핑 등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판촉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입점업체의 80%는 해외 유명 브랜드로 30~40% 가량의 판매 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브랜드에는 이 보다 10~20%포인트 높은 40~60%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차별논란’이 계속됐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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