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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외 브랜드 수수료 차별' 면세점 조사

입력 2012-02-08 10:03:17 수정 20120208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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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이 국내외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홍쇼핑 등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판촉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면세점 입점업체의 80%는 해외 유명 브랜드로 30~40% 가량의 판매 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브랜드에는 이 보다 10~20%포인트 높은 40~60%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차별논란’이 계속됐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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