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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크게 줄었다

입력 2012-03-29 12:57:53 수정 201203291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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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항생제처방률 및 주사제처방률 감소로 인한 연간 항생제 처방 절감 건수는 218만 건, 주사제 처방 절감 건수는 540만 건으로 추계되며, 거의 모든 종별에서 투약일당 약품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44%로, 평가초기('02.) 73.64% 대비 38.3% 감소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2.29%)에 비해 5배 이상 줄었다.

의원의 주요 표시과목별 추이를 보면, 가정의학과가 가장 많이(14.05%) 감소했고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의 경우 30%대의 처방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주요 진료과목에서 모두 감소 폭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56.03%로 타 진료과목보다 여전히 처방률이 높긴 하지만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

한편,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은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결과를 보여줬으며 제주(18.4%)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49.80%)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9.73%)으로 특히, 전북은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 전년 대비 12.4%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대의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년 하반기를 비롯한 평가를 시작한 이후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보인 광주지역은 전년(56.08%) 대비 15.7% 감소(47.28%)해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지역에서 벗어났다.

이밖에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 수는 1,391개소(전체 평가대상의원 중 10.1%)로 전년(2,303개소) 대비 912개소 감소했고 100% 처방률을 보인 기관도 5개소('10. 14개소)로 줄었다.

▲ '11년 하반기 전체 주사제 처방률은 19.56%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의원의 표시과목별로 추이를 보면, 주사제 처방률이 전년 대비 '11년에 소아청소년과 14.6%, 안과 14.1%가 감소했고, 타과보다 비교적 처방률이 높은 외과계열에서도 전년 대비 외과 8.9%, 정형외과 8.5%, 신경외과 7.8%, 비뇨기과 4.1%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 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하위등급에 속하는 60% 이상인 기관수도 1,370개소(평가대상의원의 점유율 5.3%)로 '09년 2,027개소(8.0%), '10년 1,796개소(7.0%)와 비교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의 경우 21.74%로 전년에 비해 6.7% 감소했고 병원과 종합병원도 감소했으나 상급종합병원(2.87%)은 전년 대비해 10% 증가했다. (타 종별에 비해 처방률 자체는 현저히 낮은 편)

▲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11년 3.75개로 전년 대비 0.08개 줄었다. 또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13.19%로,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평가초기 59.04%('07.)에서 48.44%('11.)로 전년 대비 6.8% 감소해 처음으로 40%대가 됐다. 의원의 경우 초기 60.85%에서 '11년 하반기 49.12%로 낮아져 40%대로 진입, 병원보다 훨씬 낮은 처방률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이와 같은 성과는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월별단위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정급여자율개선제를 통한 방문·상담 등 집중적인 지원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의료계의 자율적인 약제 적정사용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그러나 지역이나 기관 간 편차가 여전히 높고,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80%이상이면서 주사제 처방률과 6품목이상 처방률도 높은 기관이 전국에 존재하고 있어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올바른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으로 유소아 급성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평가를 수행하고, 기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평가 관리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모형을 금년 내 확정하는 등 가감지급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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