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미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에 한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해서는 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공표 내용과 방법, 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등이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된다.
또한 2013년부터 3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처음 시행되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등에는 관계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매년 1회 이상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이견 등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조)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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