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 카페인은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다.
통상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이다.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고자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포스터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됐다.
식약청은 "이번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 자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y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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