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대로 된 상식 없이 이루어지는 제모는 털이 없어지는 대신 탈이 나게 마련. 털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염증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남을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제모 방법과 팁들을 소개한다.
▲간편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제모기’
한 번의 제모로 오랜 기간 제모 효과를 보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간편한 제모 도구를 찾는다면 제모기 사용을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제모기는 한번 제모로 4주 정도의 지속되는 제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4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체모량을 50%까지 줄여준다. 한 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2년 이상 사용 시 면도기, 제모크림 대비 30%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제모 효과는 뛰어나면서도 경제적이다. 무엇보다 제모기를 피부와 수직이 되도록 세워 체모 반대방향으로 살살 밀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
![](http://kmomnews.hankyung.com/kmomdata/images/photo/201205/7ccd9edbd326dde16fc7f508ef5d5329.jpg)
필립스 사틴 퍼펙트는 일반 제모기 대비 평균 1.5배 넓은 제모 헤드로 신속하게 제모가 가능하다. 리프트 기능이 있어 곱실거리거나 누워있는 털까지 제거할 수 있고, LED 조명도 탑재되어 있어 0.5mm 이하의 잔털까지도 눈으로 확인하고 제거하기 편리하다.
한 번 제모 시 95% 이상 체모 제거가 가능한 사틴 퍼펙트는 피부 진정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액티브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되어 주목할 만하다. 또 1시간 충전으로 40분 사용 가능해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대중적인 제모법 ‘면도’
가장 대중적인 제모법은 바로 면도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제모 해야 할 부위를 깨끗이 씻은 다음 쉐이빙 젤이나 크림을 발라준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체모가 방향을 따라 부드럽게 밀어주어야 하며, 제모 후 피부 진정을 위해 보습로션을 충분히 발라 주어야 한다.
면도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근까지 깨끗이 제거되지는 않고 제모효과가 1~3일 내외로 매우 짧아 자주 면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색소침착, 흉터, 자극성 피부염 등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으며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않을 시 세균 번식으로 인한 피부 감염의 우려가 있다. 도루코의 샤이 레이나는 6개의 날을 장착한 제모용 면도기로 보다 부드럽고 깔끔하게 제모 할 수 있다.
▲아픔 없는 ‘제모크림’
제모크림은 통증 없이 제모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모를 하고 싶은 부위에 바르고 닦아내기만 하면 체모를 녹여서 제거할 수 있다. 한 번에 넓은 부위의 털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하지만 체모 제거 시 각질이 같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완벽하게 제모가 되지 않아도 피부 자극으로 인해 자주 사용하기가 힘들다. 크림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용 시 공간의 제약이 있다.
비트의 수프림 에센스 인샤워 제모크림은 샤워를 하면서 전신의 털을 제거 하는 제모크림이다. 샤워를 하는 동안 털이 난 부위에 바른 다음 스파츌러를 사용해 밀어내면 된다.
▲아픈 만큼 무모해진다 ‘왁싱’
한 번에 많은 양의 체모를 제거하는 데는 왁싱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선 긴 체모는 가위로 5mm정도의 길이로 정리하고 체모가 자라는 방향을 따라 사선으로 왁스를 펴 바른다. 왁스가 어느 정도 건조 되었다면, 끝부분을 잡고 빠르게 떼어내면 된다.
왁싱은 체모가 자라는 주기가 길어지며 테이핑 왁싱의 경우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온도 조절 등 방법이 번거롭고,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큰 통증을 동반한다. 반복 사용 시 피부가 상할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할 때는 사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뭄 제모왁스는 겟잇뷰티의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위를 한 제품으로 캐모마일, 티트리오일, 레몬주스, 설탕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해 부작용이 적은 제품이다. 왁스를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후 제모 할 부위에 펴 바르고 천을 붙인 후 떼어내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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