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사람들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주택에 누가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지는 이해관계인(소유자,채권자,임차인등) 이 아니면 제3자는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나올 시에는 어느 누구든 그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해당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해당주택이 경매로나왔다는 서류,발급수수료(약300원)가 필요하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열람신청서를 작성후 발급요청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하면 나오는 내역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입세대열람
세대주 전입일자 최초전입인 최초전입일자
홍길동 09.5.14 홍당무 09 .4. 3
전입세대 열람에는 세대주만 표시가 되나 만약 가족중 세대주 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한 사람(홍당무)이 있으면 최초전입인에 표시가 되며 전입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은 세대주의 전입일자인 09.5.14일이 아닌 최초전입인의 09.4.3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입세대열람만 신청하여도 쉽게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전입세대열람에는 세대원으로 신고되어있는 사람들만 나타나며 동거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경매사건에서 동거인을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전입세대열람을 발급시에는 반드시 동거인포함해서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동거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시에는 반드시 동거인 포함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동거인포함으로 내역을 발급받았는데 만약 동거인이 존재하고 있고, 동거인의 전입일자가 세대원들의 최초전입일자 보다 빠르다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은 동거인의 전입일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동거인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일경우)
이를 세대합가라 합니다.
제가알던 김모씨의 실제경매사례중 경기도 김포소재 경매물건 낙찰기가 있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05.5.15 근저당 이었고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해보니 임차인이 05.5.20일 자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1억으로 나와있었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하는 권리로 생각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동거인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거인의 전입일자는 05.5.10일 이었습니다. 두사람의 관계 또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입세대열람신청시에는 세대합가의 위험성 때문에 동거인포함해서 발급을받아야 하고 동거인이 있다면 동거인과 세대주와의 관계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직원은 두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대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입찰전에는 꼭 전입세대열람을 동거인포함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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