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201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각종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56건에 비해 피해가 크게 증가(44.2%↑)했고,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92건, 40.9%)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43건(19.1%)이나 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3. 27 위 약관을 사용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며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yhs@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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