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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 쓰지 마세요

입력 2012-06-18 08:51:16 수정 20120618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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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외선이 강한 계절을 맞아,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이다.

제품의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SPF는 자외선B를,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제품 포장에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문구가 있는 제품 중 사용 목적 및 피부 타입을 고려해 선택한다.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SPF20/PA+ 이상의 제품을,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 이상의 제품을,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예 : 고지대)에서는 SPF50 이상/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되어있는 지 확인하며,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등에 SPF, PA 등의 표시가 있는 복합기능성 제품도 식약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능성화장품’ 문구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은 외출 30분 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약간 두껍고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잘 바른 후에도 손, 의류 접촉, 땀 등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으므로 2~3시간마다 계속 덧바르는 것이 좋다.

분말형 자외선차단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화장을 한 후에 발라야만 피부 밀착성이 좋아지며, 여드름 치료제나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식약청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므로 가급적 어린이의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며, 어린이는 가급적 오일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주도록 한다”며, “자외선차단제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자세한 리플렛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분야별 정보<화장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
ysy@kmomnews.com)

입력 2012-06-18 08:51:16 수정 20120618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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