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는 `보라색병`으로 유명한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화장품에서 파라벤 등 다량의 발암의심성분이 검출됐다 등의 의혹을 제기한 한국 소비자 TV의 허위 보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논란은 한국 소비자TV에서 지난 5월21일 `미샤, 보라색병의 거짓말` 리포트를 방송하면서 불거졌다.
방송에서는 미샤의 보랏빛 앰플이 △발암 물질인 파라벤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검출됐으며 △무파라벤으로 구성돼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유해성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는 화장품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샤는 한국 소비자TV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3개월간의 공방 끝에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국 소비자 티브이 주식회사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및 소개글은 명예를 침해했으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에이블씨엔씨 허성민 마케팅기획팀장은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제조시 일부 원료에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극소량의 파라벤이 검출된 것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한 것” 이라며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잠시나마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나, 이번 판결에서도 나타났듯이 미샤는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력을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브랜드로써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yjh@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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