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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맞벌이 부부 위한 ‘출산육아 지원정책’, 이렇게 달라졌다

입력 2012-09-18 15:12:41 수정 2012091815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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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들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시행됐다.

특히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정책들도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유산·사산 후 충분한 회복기간 가질 수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 여주인공인 워킹맘 차윤희(김남주 분)는 선천적인 자궁기형으로 아이를 유산했다. 그녀가 오열하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대체적으로 유산을 한 여성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동의보감에는 ‘출산은 밤이 익으면 밤 껍질이 스스로 벌어져서 밤알이 조금도 손상이 없지만, 유산은 익지 않은 밤송이를 쪼아서 살과 껍질을 부수고, 껍질과 막을 훼손하여 밤알을 꺼내는 것과 같으니, 그러면 자궁이 손상한 후에 태가 내리게 되는 것이라, 유산한 이후에는 오히려 10배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기록돼 있다.

유산을 한 차윤희와 같은 경우, 유산·사산 보호휴가 신청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8월부터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했던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가 임신 16주 이후에만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부여했지만 8월부터는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유산·사산한 모든 임신 초기의 여성근로자들이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휴가기간은 임신했었던 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다.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구 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도 8월부터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됐다. 하지만 8월 이후로는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인 44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즉 유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도 휴가를 신청해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만약 드라마 넝쿨당의 차윤희가 임신을 하기로 다시 결심했다면, 기존에 유산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 출산 전 신체 상태에 따라 임신초기에 언제든지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마음을 더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했으나 8월부터는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주말까지 포함한다면 일주일간의 휴가를 얻어 마음 놓고 아내와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동의할 경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영유아가 있는 부모를 위한 제도도 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다.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용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근로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제도이고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만큼 이번 제도의 시행은 의미가 있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lsy@km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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