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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앤컴퍼니, 온 직원이 금연운동…흡연자 채용상 불이익

입력 2012-11-08 18:35:59 수정 201211081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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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앤컴퍼니(대표이사: 구본철)는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유아용품 회사로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一打二皮’ 금연 캠페인을 펼친다. 직원의 금연을 위해 금연 펀드 조성과 금연 배팅이 동시에 이루어져 금연 성공자와 성공한 직원에게 배팅한 직원도 혜택을 보도록 기획했다.

‘一打二皮’ 금연 캠페인은 건강한 회사,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흡연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이를 위해 사옥은 물론이고 사옥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금연하는 이들을 위해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금연교육,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흡연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 적발자에게는 벌금 부여와 동시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흡연자는 금연 캠페인에 참가함과 동시에 금연 펀드에 적립하고, 회사는 전체 금연 펀드 금액의 2배를 성공금액으로 지원한다. 또한, 금연 참가자를 포함한 일반 직원은 금연 참가자에게 일정금액으로 배팅과 더불어 금연을 위한 후원, 잔소리 등의 서포터즈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연 성공자는 금연 성공에 따른 건강회복과 포상금을 받고, 일반 직원은 금연에 따른 깨끗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배팅 성공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금연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금연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흡연 직원과 일반 직원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이번 캠페인을 통한 금연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가방앤컴퍼니는 하반기 입사 채용부터 비흡연자를 우대하고, 흡연자에게는 금연 프로그램 성명과 더불어 강제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2014년부터는 흡연자의 경우 채용시 불이익을 안내할 방침이다.

키즈맘뉴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2-11-08 18:35:59 수정 20121108183559

#키즈맘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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