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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하원 스트레스

입력 2012-12-03 14:19:14 수정 20121203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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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가 '2011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결과와 2010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맞벌이 부부 가정 비율은 지난해 39.9%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0년의 28.9%보다 1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녀 사교육비 증가로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주부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 만원' 사태가 일어나면서 맞벌이 가정 부부들의 육아 고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일시보육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는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으로 잡고 있으며, 대신 맞벌이 가정 부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국ㆍ공립은 물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에 4살 아이를 맡기고 있는 직장인 엄마 A씨는 "어린이집이 문여는 7시 50분에 애를 맡기고 헐레벌떡 뛰어서 출근을 한다. 6시에 온갖 눈치보며 퇴근해 6시 반에 애를 데리러 가보면 우리애만 혼자 선생님과 남아있는데 이미 점퍼까지 다 입고 신발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눈치보인다"며 "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직장에 다녀야 하나 싶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5살 3살 남매를 둔 직장인 엄마 B씨는 이같은 고충때문에 하원도우미를 쓰고 있다.

불규칙적인 퇴근 시간과 야근 때문에 도저히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비용은 들지만 마음만은 편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하루종일 아이들을 돌보다 한명의 아이때문에 정리가 늦어지고 퇴근이 늦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다. 안전상의 문제로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잔업을 하지 못하며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오히려 꺼리는 '역차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보육비를 지원받는 보육기관은 통상 하루 12시간 아이들을 돌보게 규정돼 있다.

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 김모 씨는 "보육기관에서는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그러나 아이들 대개가 오전 수업만 마치고 2시경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이들이 오전 수업만 하고 가면 아무래도 아이들 점심비용, 오후 간식비가 절감되고 선생님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들로 어린이집 원장들 대개 맞벌이 부모 아이보다 전업주부 아이를 맡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즈맘뉴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2-12-03 14:19:14 수정 20121203142021

#키즈맘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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