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두잇서베이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제작 업체인 키즈티비의 의뢰를 받아 4월 26~30일 자사 사이트 (모바일+앱) 방문자 4172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7%가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여러분께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면 CCTV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2%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2.2%에 그쳤다.
어린이집 CCTV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7.2%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또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만 있다면 거리가 좀 멀더라도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응답률이 71.8%에 이르렀다.
현재 국회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두잇서베이측은 이번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52%p(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