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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불만 사례 급증…수술 취소 시 예약금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3-08-05 16:08:01 수정 2013-08-05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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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김모씨는 모성형외과를 방문해 수술을 하기로 예약했다. 대금 990만원 중 예약금으로 13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는 사정상 수술을 취소하겠다고 병원에 통보하고 환불을 부탁했다. 그러나 성형외과에서 돌아온 대답은 "환불해 줄 수 없다"였다.

사례로 든 김씨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는 직장인들이 늘었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관련 불만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형수술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9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97건, 울산 199건의 순이었다.

2013년 소비자상담 24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에 대한 불만이 29.3%(7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불만'․‘성형결과 불만족’ 각각 28.9%(72건), ‘서비스 불만’ 6.8%(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소비자 10명 중 6명(63.1%, 157건)은 눈, 코, 턱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불만상담이 88.4%(22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 확인이 가능한 54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의 불만이 35.2%(19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성형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수술 전 방법과 내용, 후유증과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술 예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계약체결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3-08-05 16:08:01 수정 2013-08-05 16:08:01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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