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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때린 돌보미, 폭행 사실 부인…"증거 있냐" 적반하장

입력 2013-11-28 10:54:53 수정 2013-11-28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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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 J씨에 대한 공판이 지난 25일 있었다.

J씨는 불구속 입건된 지 3개월 만에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구속기소됐지만 재판에서는 갑자기 아이를 때린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J씨는 지난 7월 12일 정오께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아 A(2)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에게 맞은 A양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낮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4시간에 걸쳐 대수술 끝에 겨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아직도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이며 앞으로도 CT 등의 검사로 뇌손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J씨는 당시 A양이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사실을 실토했지만 이제와서는 자신의 자백이나 의사 소견서 외에 증거는 없지않냐면서 "애 봐준 공은 옛날 말이 있지만 지금이 딱 그상태다"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J씨는 아이가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다 머리를 다쳐 거꾸로 들고 흔들다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J씨가 보육교사 자격증과 간호사 자격증까지 소지한 돌보미였다는 사실이다. J씨는 119 신고 당시에도 "아이가 물을 먹어서 기절했다"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믿고 맡긴 돌보미의 이같은 극악한 사건 보도에 불가피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해야 하는 직장맘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네이버 '키즈맘 카페' 게시판에는 "어린이집도 위험하고 돌보미도 위험하고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어린 애기를 때릴 데가 어디있다고" "같은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는 글이 쇄도했다.

[ 키즈맘 이미나 기자 ]
helper@hankyung.com
입력 2013-11-28 10:54:53 수정 2013-11-28 14:17:52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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