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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몰래 구매한 미성년자, 30원 요금에 '헉'

입력 2013-12-11 14:26:46 수정 2013-12-12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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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의 이용율도 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자녀들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수십만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하였으며, 금년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10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 확인이 가능한 61건 중 ‘구글플레이’가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3-12-11 14:26:46 수정 2013-12-12 10:21:44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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