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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사망 사고'로 본 무허가 영업장 실태

입력 2014-01-20 14:55:21 수정 2014-01-20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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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에서 떨어져 9살 어린이가 사망한 인천 송도컨벤시아 키즈파크가 무허가로 영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에어바운스로 송도 컨벤시아 제1·2전시장에서 2012년부터 4차례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무허가로 영업을 했다.

송도켄벤시아 키즈파크의 입장료는 어린이 1만 6000원, 성인 1만 3000원이다. 지난 10일에는 1500명이 입장했고 최대 3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원의 임차료를 받고 장소를 임차 해 준 인천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키즈파크 운영업체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유원시설에 대한 확인결과를 통보해 줘 장소를 임대해 줬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업허가를 내 줘 장소를 임대해 줬다는 것이다.

경찰도 키즈파크는 유기기구를 이용한 유원시설업으로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에어바운스’로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유원시설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20일 밝혔다. 임차를 해 준 인천도시공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한편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전시홀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바닥 아래로 떨어지면서 9살 A군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담당 기관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적정 인원 초과로 에어바운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인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어바운스과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내 설치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가 돌풍에 의해 전복돼 15명의 노약자·어린이가 다쳤다.

경찰은 당시 관리자 측이 놀이시설을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2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전북 김제에서도 에어바운스가 기울어지면서 초등학생 등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에어바운스란?

에어바운스는 폭 6m, 높이 3m 크기로 공기를 채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제작된 일종의 공기 조형물이다. 미끄럼틀이나 정글짐, 우주선, 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는데 설치와 철거가 비교적 자유롭다. 푹신푹신하고 겉보기에는 별 위험요소가 없어 보여 전시나 행사를 관람해야 하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겨 왔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부터 각종 전시·행사장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됐다.

에어바운스는 물놀이용 튜브처럼 밀폐된 형태가 아니며 송풍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잘못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에어바운스와 같은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는 현장에는 시설별 입장 인원 제한, 안전관리인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설에 배치 되기 1, 2일 전에 급하게 진행하거나 사고 발생시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는 등 업체들의 안전관리 대책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에어바운스 이용시,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정 상태가 양호한지, 관리요원의 수는 충분한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 한꺼번에 몰려 들어 타지 않게끔 아이에게 질서를 지켜 이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즈맘 이주희 인턴 기자 kizmom@hankyung.com
입력 2014-01-20 14:55:21 수정 2014-01-20 14:55:21

#키즈맘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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