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흡입사고가 매년 증가해 총 2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해 부위는 코(158건, 68.7%), 호흡기/소화기 계통(44건, 19.1%), 목(20건, 8.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230건 중 135건(58.7%)이 작은 블록 완구를 사용할 수 없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사고로 드러났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흡입사고에 취약하다. 블록 완구를 삼키거나 흡입할 경우 소화기 계통 손상이나 호흡기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입을 수 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완구 관련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119, 2013. 3. 25.)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고,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 표시 기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럭 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은 연령 표시가 없었다.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도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연령경고 표시 기호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의 완구 삼킴·흡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에 연령 표시나 경고 문구를 표시함에 있어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 소비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가정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