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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실시, 맞벌이-외벌이 보육료 달라요

입력 2014-07-14 11:29:05 수정 2014-07-15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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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육아 고민을 덜어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외벌이 가구일 경우에도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사랑 보육 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입력 2014-07-14 11:29:05 수정 2014-07-15 10:29:1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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