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송재형 의원(새누리당, 강동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공립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비리적발율에 있어서 공·사립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모두 598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5,117건의 조치결과 처분을 내렸고, 그중 사립학교가 36%(1,860건)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립간 학교수 비율 및 감사실시비율을 감안할 때 크게 높은 수치가 아니었다.
년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립간 감사실시비율의 경우 해마다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비율(14%→24%→38%)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수교육감이 사학을 옹호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무근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문용린 교육감 재직 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의 경우, 행정·재정상의 처분은 공립이 월등히 많은데 비해 신분상의 처분은 사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용린 교육감 재직 시 사립에 대한 감사가 더욱 철저히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도 매우 엄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의 내용별로 보면, 행정상의 처분은 사립학교가 53%를 차지한 데 비해 신분상의 처분은 각각 32%, 24%를 차지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공립보다 사립에 대한 감사가 더욱 혹독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신분상의 처분이나 재정상의 처분을 불러오는 심각한 비리적발은 공립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립에서는 경미한 행정착오 등의 적발건수가 많아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새민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학에 대한 감사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10월 30일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찬성측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학비리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조례를 발의한 김문수 의원도 사학의 비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