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GLCC(구 방재연구소)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분석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LCC는 국민안전처(구 안전행정부)의 지난 10월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자료와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건수는 2011년 5만 4724건, 2012년 6만 1498건, 2013년 6만 5405건으로 지난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놀이터 놀이기구 사고는 2011년 47건, 2012년 48건, 2012년 3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8건이 발생했다. 즉,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동네, 아파트 단지, 공원마다 설치된 놀이기구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비율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와 자주 찾는 가까운 동네 놀이터가 있다면 미리 안전 상태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바닥은 충격 흡수형 표면재를 사용했나 ▲돌출되지 않고 보호 처리된 나사를 사용했나 ▲모서리가 부드럽게 마감 처리됐나 ▲난관은 고정이 돼 있나 ▲기둥의 기초부가 노출되지 않았나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됐나 ▲그네의 회전축은 고정이 돼 있나 ▲그네의 회전각은 60°를 넘지 않았나 등
이에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1월 26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고, 3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단지 어린이 놀이터 3만 1011개 가운데 23.5%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