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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 사건부터 급식비 횡령까지…어린이집 왜 이러나?

입력 2015-01-14 09:42:00 수정 2015-01-14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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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인데 이어, 경기 어린이집 46개소는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아 적발됐다.

지난 8일 낮 12시 50분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점심식사 후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A양은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가, B씨가 자리를 뜨자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원생 10여 명은 겁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모여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 후,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는 등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은 어린이집 46개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주 동안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개소를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총 1억 9400만 원을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하지 못하도록 한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 보다 많은 비용을 초과수납하다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 만 원을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시흥시의 C어린이집은 총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부모에게 정산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현장점검 2주전에 자율 정비기간과 어린이집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자체 시정할 기회를 주었다" 라며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가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에 바란다’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관할 시·군 보육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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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09:42:00 수정 2015-01-14 14: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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