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김치를 남겼단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며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는 어린이집 교실의 점심 시간을 담고 있다. 교사는 식사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였고, 아이는 그 음식이 먹기 싫은지 도로 뱉어냈다. 이에 화가 난 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손으로 세게 내려쳤다.
경찰 조사에서 교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훈육일뿐 고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편식하는 유아를 지도하기 위해 폭행을 휘둘렀다는 교사의 말. 과연 올바른 훈육법일까?
박경희 구립 해사랑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편식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정 음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한 개 먹을까 세 개 먹을까' 식으로 아이에게 어느 정도 선택권을 줘 스스로 먹길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아이 개인별로 알레르기가 있거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와 미리 상의해 대체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며 "아이 개별적인 특성이나 부모의 의견 또한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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