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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가해 교사 구속 결정… 향후 처벌은?

입력 2015-01-14 17:02:59 수정 2015-01-14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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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의 가해 교사가 구속될 전망이다.

14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 소재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를 폭행한 보육교사 양모(33·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관리 및 감독 부실책임을 물어 불구속 입건한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인천의 K 어린이집 아동 부모의 폭행 신고를 받고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했다. CCTV 확인 결과 가해 보육교사 양씨는 아이에게 남긴 음식물을 먹게 하고, 아이가 이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쳤다. 피해아동은 크게 흔들리며 뒤로 나뒹굴어졌다.

이에 경찰은 즉각 양씨를 불러 조사했고 그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 공개된 CCTV의 정황상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돼 경찰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비인간적 아동학대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양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신의 폭행을 아이들의 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훈계의 일종이었다고 해명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학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의 학대죄에 비해 더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상습범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양씨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들어온 아동 학대 6796건에서 591건(8.7%)은 가해자가 어린이집(3.0%), 아동복지시설(5.3%), 기타복지시설(0.4%) 종사자였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아동 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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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17:02:59 수정 2015-01-14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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