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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정지-교사 자격정지"

입력 2015-01-15 15:29:00 수정 2015-01-15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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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 대해 15일 중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의 자격증 또한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시설 폐쇄 조치 및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8일 낮 12시 50분경 인천 연수구의 K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CCTV 동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 인정했지만 "일종의 훈계"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CCTV 동영상 2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5일 문제의 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1차례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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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15:29:00 수정 2015-01-15 16:26:59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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