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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어린이집에서 폭행당하면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CCTV 설치 절실

입력 2015-01-15 16:35:59 수정 2015-01-15 1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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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33ㆍ여)씨가 4살난 원생 B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충격을 줬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어린이집은 차질없이 운영되니 믿고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부모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사과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경찰은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폭행이 상습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가해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CCTV 내용을 근거로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영상의 보존기간이 3주에 불과하고 지난해 12월 20일 해당 교사가 결혼을 하고 방학이었던 점등을 감안하면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양의 부모는 아이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B양은 집에 가서도 부모에게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달하면서 전해듣게 된것.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폭행을 지켜본 친구들은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으며 '선생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만 24개월 무렵의 4살 아이들은 기저귀를 떼지 못한 아이도 있고 의사표현을 정확히 못하는 상태기 때문에 본인이 당한 피해나 현재 상황등을 부모에게 논리정연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피해아이들의 진술에서는 어른들의 수준의 구체적인 진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아이들마다 표현 방법도 다르고 구체적인 진술도 다르고 또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아이 진술이 자꾸 바뀌니까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CCTV 확보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맞은 아이가 CCTV 영상처럼 맞았더라도 집에 가서 '선생님이 밀어서 넘어졌어'라고 말하면 그 강도를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스파이크를 내리치듯 아이 머리를 때리는데 만약 이를 못보고 지나쳤다면 이후 아이들이 얼마나 심한 폭력 아래 놓여있게 됐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서 경찰이 문제의 장면은 물론 아이들에 대한 추가 학대 영상을 CCTV로 확인한 만큼 CCTV가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어도 사후 처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번 사건과 관련, “아동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관계 장관들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A 씨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거나 보낼 예정인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5-01-15 16:35:59 수정 2015-01-15 16:57:59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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