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터 최근까지 원생 18명을 때리거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10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범행을 포착했다.
이에 A씨는 "훈육 과정이었다"라고 발뺌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이 장기간 계속 된 것을 감안해 A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학대 동기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33ㆍ여)씨가 네 살 난 원생 B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CCTV가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B씨는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또 지난 23일에는 인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C(25ㆍ여)씨도 구속됐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 근절 대책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처벌하도록 정했다.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 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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