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지난해 아동학대 급증… 학대 징후에 따른 부모 대화법은?

입력 2015-02-13 11:29:00 수정 2015-02-13 11:29: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지난해 아동 학대가 전년보다 급증해 98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는 총 1만778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건수는 9823건이다.

이는 2013년에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1만376건)와 아동 학대 최종 판정 건수(6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

아동 학대 신고·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했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인 경우가 1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528건), 신체적 학대(1415건), 성적 학대(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34건은 중복 학대였다.

지난해 아동 학대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57건이었으며 사망한 경우는 20건이다. 2013년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22건이었다.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 가운데 1397건은 고소나 고발로 이어졌고, 대부분은 지속 관찰(7376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8458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같이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267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24.3% 늘었다.

◆ 아동학대 의심 징후

1. 자녀에게 관찰되는 손상이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 겨드랑이, 팔뚝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가 있는 경우
- 2세 미만의 자녀에게 머리 손상이나 장골 골절이 발생한 경우

2. 자녀의 신체에 학대의심 증거가 있는 경우
- 다발성의 시기가 다른 멍이 있는 경우
- 회음부/엉덩이 화상, 팔다리에 스타킹이나 장갑 모양의 사지 화상 등이 있는 경우

3. 자녀의 상흔이나 사고에 대한 설명이 교사와 자녀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 내에서 아동이 다쳤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자녀가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 자기 파괴적인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특정 물건을 계속하여 빨거나 물어뜯는 경우
- 자녀가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인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
- 갑자기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외출을 거부하는 경우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따라 부모가 해줘야 할 대화방법은 아래와 같다.

◆ 상황 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라고 이야기한다.

1) (매우 놀라며) 뭐라고?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고? 때렸단 말이지? 머리 때렸어, 엉덩이 때렸어? 손으로 맴매했어? 몇 대 때렸어? (X)

2-1) (차분한 목소리로) 그랬구나.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줘. (O)
2-2) ‘선생님이 아프게 했다.’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줘. (O)

- 자녀의 표현을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하여 추측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자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이 임의로 추측한 내용을 아동에게 질문할 경우 유도질문이 되거나 자녀의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부모가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동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나 혼이 날까봐 학대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 상황 2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상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자녀가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한다.

1) 엄마한테 얘기해봐. 응? 빨리 이야기해야 엄마가 도와주지. (언성을 높이며) 네가 말 안하면 못 도와준다니까! (X)

2)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구나!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이야기해줘. (O)

- 자녀에게 대답을 강요하거나 다그칠 경우, 자녀는 거짓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자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

◆ 상황 3
자녀의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이야기가 있다.

1) 어제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 더 자세히 말해봐. 선생님한테 맞았다는 얘기 있잖아. 잘 좀 기억해봐. (다음 날) 이제 기억났어? 선생님한테 맞은 이야기 여기 아빠랑 할머니한테도 해봐. (X)

2) 자녀가 이야기할 때 까지 학대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O)

- 학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 의심상황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은 아동의 기억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있고, 학대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자녀가 힘들 수 있으니 반복하여 질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참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징후 관찰용 학부모 안내서'>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입력 2015-02-13 11:29:00 수정 2015-02-13 11:29:00

#키즈맘 , #임신출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