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제청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간통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났던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이번에 만약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폐지된다. 가장 최근인 2008년 당시에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이 9명 가운데 5명으로 합헌 결정(4명)보다 많았다.
2008년에 헌재는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상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춰 볼 때 간통을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성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월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100명 중 37명이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성의 경우는 100명 중 6명으로 집계됐다.
또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0.4%였다. 이처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 관념이 문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성인 남녀가 혼외 관계를 맺으면 범죄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데 간통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선진국일수록 대부분 간통죄가 없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이미 간통죄를 폐지했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없어졌다.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위스, 이스라엘, 그리스 정도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만큼 법원이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 책임이 더 강하게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