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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맘 설문조사] CCTV 의무화 법안 부결…학부모들의 의견은?

입력 2015-03-11 18:04:00 수정 2015-03-12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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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지만 키즈맘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대부분이 의무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한 달간, 온라인 미디어 키즈맘은 '어린이집·유치원 CCTV 설치'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7.9%에 비해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CCTV 설치 이유로는 '자기 표현을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가 51.8%로 가장 높았고, '기본적인 물리적인 안전책'이라는 의견이 28.6%, '가혹행위 예방'이 19.6% 순으로 집계됐다.

'CCTV 설치가 교사나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8.6%만이 긍정했으며, 71.4%인 거의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냐'는 질문에는 '아니오'가 80.4%로 압도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방지 대안'으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41.1%로 가장 높았고, '학대행위 교사 처벌 강화'가 30.4%, '부모 모니터링단 강화'가 25%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CCTV 의무화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과 정부과 협의해 마련한 대책이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최종 부결된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킨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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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1 18:04:00 수정 2015-03-12 09:32:00

#키즈맘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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