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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 차량 운행 중 떨어져 다친 여아…미숙한 대처로 사망

입력 2015-04-03 09:36:00 수정 2015-04-03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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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 차량이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운행돼 6세 여자 어린이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원장의 미숙한 대처가 참변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은 "지난 30일 오후 6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모 태권도장의 스타렉스 차량의 뒷문이 열리면서 A양(6)이 차량 밖으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골절상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30여 분 만에 사망했다.

차량 운전기사 B씨는 해당 태권도장의 원장으로 운전 중에 뒷문이 열린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 후에 B씨는 아이러니하게도 머리에 피를 흘리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운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같이 타고 있던 아이들을 학원으로 먼저 보내기 위해서였다"는 답변을 했다.

원장 B씨의 미숙한 대응으로 위급상황의 A양은 10분간 차 안에서 방치됐고, 사고 지점에서 600~7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방으로 인계될 수 있었다.

구조대원은 "처음에는 호흡 맥박이 좀 있었으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소리가 사그라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승합차에 함께 탑승했던 다른 아이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친구가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이들은 현재 진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차량 보조교사가 없었던 점, 차문과 안전벨트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경찰은 B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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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09:36:00 수정 2015-04-03 09:36:00

#키즈맘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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