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은 우유라도 학교 등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또 '화폐' 모양 식품은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에서 제외된다.
3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고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식약처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우유 등도 고 카페인 식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코우유와 같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방송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범위에 화폐 모양의 식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는 화폐가 단순히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 무상급식 중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