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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자녀 출생신고 가능

입력 2015-04-30 20:27:59 수정 2015-04-30 2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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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미혼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친모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친부가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시도하더라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최소 4번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것은 물론 몇 달이 소요돼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같은 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발효돼 연말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입력 2015-04-30 20:27:59 수정 2015-04-30 2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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