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임산부 메르스 2차 검사 '음성 판정'…감염 의심되면 약 복용말고 병원 찾아야

입력 2015-06-09 20:24:59 수정 2015-06-10 12:08: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국내 첫 임산부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이 씨가 양성 판정을 받은 1차 검사와는 달리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3차 검사 결과는 10일 오후께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임산부 이 씨(40)는 지난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2차 검사에서는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차 검사를 시행해 확진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산부 이 씨는 이달 중순 출산을 앞둔 만삭의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해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밤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들어왔을 때 급체로 응급실을 찾은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감염됐다고 알려졌다. 이 씨가 응급실에 체류한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다.

당시 응급실에 함께 있었던 이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미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로써 메르스 확진 환자는 보건당국이 오전 발표한 95명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증상에 따라 처방이 이뤄지는 메르스 치료방식에 약 투여마저 곤란한 임산부에게 어떤 치료가 이어질지 의료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 씨는 현재 고열은 없지만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미한 호흡곤란 증상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씨는 병원 측에 수차례 메르스 감염 검사를 요청했지만 단지 열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 요청이 묵살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임산부 메르스 환자에 대한 해외 사례는 없을까? 2012년 요르단에서 한 임산부가 남편으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돼 임신 5개월 만에 태아가 사산된 적이 있다. 해당 산모는 당시 태아를 약물에 노출시키는 것을 거부해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또 다른 여성이 메르스 감염 상태에서 건강한 아기를 낳았으나 결국 산모는 숨졌다.

그러나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요인 없이 오로지 메르스 감염만으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 산모의 메르스 감염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확실치 않다.

전문가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약도 복용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하며, 메르스 확진 시 임산부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키즈맘 윤은경 기자 eky@hankyung.com
입력 2015-06-09 20:24:59 수정 2015-06-10 12:08:00

#산업 , #생활경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