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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어린이집 원아 폭행 보육교사,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6-25 16:13:00 수정 2015-06-25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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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교사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 이는 교사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지만 집행유예 경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지난 1월 반찬를 남겼다는 이유로 4세 원아를 폭행해 세간의 물의를 빚었다. CCTV 영상으로 공개된 4세 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들에게도 폭력을 행했다. A씨는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거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다른 곳을 보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날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해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의 선고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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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5 16:13:00 수정 2015-06-25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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