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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은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에서 지키는 법

입력 2015-08-27 09:44:01 수정 2015-08-27 0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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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오는 9월11일까지 3주 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3개소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공무원과 경찰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속방지턱 등 시설물도 정비한다.

지난 2013년부터 본격 도입된 '서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사업은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59곳에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통행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각 구간에 이동식 바리케이드 등 시설물이 설치되고, 녹색어머니회나 학교보안관이 차량을 통제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로 설정된다. 학교 근방 외에도 놀이시설 근처나 방과 후 학원 등 근처 도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500미터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년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보면, 어린이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대는 16~18시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12시~14시는 12.2%, 14시-16시는 19.5%를 차지하고 있어, 12~18시 사이의 사고 비율이 63.4%나 된다.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주로 초등학교를 벗어나는 하교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반면, 현재 시간제 차량 통행금지가 이뤄지는 59곳 중 51곳에서 오전 8∼9시에만 차량 통제를 한다고 조사됐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입력 2015-08-27 09:44:01 수정 2015-08-27 09:45:01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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