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최대 이식 배아수가 5개에서 3개로 제한된다. 엄마와 태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다태아 출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해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할 수 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다태아 임신확률이 높다. 다태아가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과 가정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개정에 반영됐다.
2014년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은 체외수정 시술 출생아가 자연임신 출생아 보다 19배 이상 높았다. 특히 늦게 결혼해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부부가 많은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다태아 출생률이 높다.
더불어 시술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내리기 전 여성의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시술 전 검사로 임신에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자연임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2013년)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한다. 하지만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했다. 이 기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ss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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