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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에듀, 이투스 상대 광고금지 가처분 승소…법원 "이투스, ‘수능 1위’ 사용말라"

입력 2015-12-03 16:19:01 수정 2015-12-03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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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인강업체 이투스교육이 ‘수능 1위’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입시교육전문 스카이에듀(법인명 현현교육)는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에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이투스’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투스교육은 신문, 텔레비전, 잡지, 인터넷 등에 ‘수능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투스교육은 그동안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이투스’라는 문구를 쓰면서 그 근거로 2015년 1~5월 네이버 트렌드를 들었다. 그러나 근거내용의 크기가 너무 작고 색상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식별하기가 어려운데다 시장점유율 관련 도표를 크게 써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에서 1위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재판부는 “이투스교육이 점유율 등에 관한 문구 및 시장점유율 도표를 써서 일반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대입수능 사교육 업체들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취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투스교육이 경쟁 업체들 중 1위 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능 대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이투스교육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상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한편, 스카이에듀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14년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5-12-03 16:19:01 수정 2015-12-03 16:19:01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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