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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성인 동영상 보여주며 추행한 경비원 '집유 4년'

입력 2015-12-22 16:19:00 수정 2015-12-22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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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아이들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등)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판결했다.

A씨는 올해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아이 4명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을 보고 나오는 여자 아이 3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추행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6개월간 구금생활로 반성하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징역 3년도 기가막힌데, 거기다가 집유라니?", "몸에 난 상처는 치유가 되지만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은 치유가 어렵다. 엄벌에 처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륵 해야한다"며 미온적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5-12-22 16:19:00 수정 2015-12-22 16:19:00

#산업 ,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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