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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아동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가정방문

입력 2016-04-12 14:22:00 수정 2016-04-1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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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직접 아동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또한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달 마련된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 등 2인1조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그만 둘 때는 학부모가 자퇴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이때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동과 동행하도록 했다. 혹시 모를 아동학대 징후를 신속히 찾아내자는 취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리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명을 받게 된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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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4:22:00 수정 2016-04-14 09:48:00

#키즈맘 ,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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