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만원 이상 물린다

입력 2016-04-29 13:34:00 수정 2016-04-29 13:34:00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앞으로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6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를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 폐쇄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10만명 당 2.9명(2014년 기준)에서 2020년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미국(91%)이나 일본(6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현재의 3만원에서 6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한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폐쇄하는 조처를 할 계획이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고 있나요?
입력 2016-04-29 13:34:00 수정 2016-04-29 13:34:00

#키즈맘 , #임신출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