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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일하는 엄마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입력 2016-09-09 10:16:01 수정 2016-09-09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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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 부모가 밖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워야 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민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12세 아동의 가정을 찾아 아이를 돌봐주는 복지제도다.

신청방법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전화(1577-2514)나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성·아동의 폭력 피해를 구제하는 해바라기센터(1899-3075)와 여성긴급전화(1577-1366)도 연휴 기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09-09 10:16:01 수정 2016-09-09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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