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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두 배 증가

입력 2016-09-30 21:17:49 수정 2016-09-30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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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8256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26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또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아동 발견이 늘면서 보호시설 인도 등 학대 가구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도 크게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책 추진에 따른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3월 학대 신고자 보호강화,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 4000명 긴급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결과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는 1만 2666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보다 4410건(53.4%)가 증가했고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도 897건으로 54.1%나 증가했다.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도 올 상반기 31만건으로 전년 동기 보다 40%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는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현황, 부채정보, 알콜중독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학대 의심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복지부는 학대가 많이 발견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토록 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심사를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안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할 방침이다. 매년 두 차례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 외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기관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최하위 등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09-30 21:17:49 수정 2016-09-30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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