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집에서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40대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감독 소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 남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배기 원생이 밥을 남기자 강제로 다 먹게 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다른 원생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냈다.
보육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학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