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지난 30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의 신분 관계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신분과 가족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된다. 혼외자,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을 비롯해 이혼, 개명, 입양취소 등 과거 기록은 상세 증명서에만 담긴다.
만약 회사나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개인에게 일반 증명서 외에 상세 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 시행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은 소속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때 이혼, 재혼 등의 사적인 정보가 함께 드러났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