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깨물어 아프게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훈계하기 위해 원생의 팔을 깨문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원주의 한 유치원에서 4살배기 B군이 친구를 깨물자 ‘친구를 깨물고 아프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며 B군의 양팔을 수차례 깨물어 멍들게 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 같은 유치원에서 C양이 장난감을 두고 친구와 싸우자 다리를 수차례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난감을 두고 친구와 싸우던 C양의 다리를 수차례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는 아동의 팔을 깨물거나 다리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방법과 정도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을 훈계하고자 한 의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