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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물티슈, 메탄올 검출... 환불은?

입력 2017-01-13 15:11:46 수정 2017-01-13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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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주)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제조업체로 하여금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받을 것을 명하는 제도)’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지만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회수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최근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려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사이트와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으실 수 있다.

김은혜 키즈맘 기자 eh5777@hankyung.com
입력 2017-01-13 15:11:46 수정 2017-01-13 1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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