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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유예 기간 종료…엇갈리는 학원과 학부모 반응

입력 2017-02-01 11:59:45 수정 2017-02-01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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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부터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됐다.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를 제외하고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울 별도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한 법이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2년 간 단속 유예가 적용됐으나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이 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시행됐다.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 운행 시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며, 위반하게 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이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일선 학원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지역의 한 학원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위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 직접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입장에선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차량을 없애야 할지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승 의무를 지키다보면 승하차 시간이 길어져 운행지연에 따른 학부모 항의로 이어진다"며 "일반 운전자들은 차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비껴가듯 추월하는 등 여러 부담과 위험요소 존재로 난감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엄마들은 "안전을 생각하면 이 법 통과가 맞는 것 같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당연히 내야 할 듯하다", "적극 찬성이다. 셔틀버스 타고 온다고 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픽업다니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등 세림이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
입력 2017-02-01 11:59:45 수정 2017-02-01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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