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식품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과 캔디 소비량이 급증하는 밸런타인데이에 해당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269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 캔디, 과자 등의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 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을 사용해 빵을 만들거나, 6개월마다 의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지난 2015년 1월 이후 단 한 차례로 실시하지 않은 채 캔디류를 제조한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같은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을 위반하더라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이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